연말정산 50만원 더 받을수 있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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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물가는 점점 올러가고 그에 반해 우리의 월급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식자재값, 집값, 심지어 전기세도 상승하는 판국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비 등 절약을 해줘야 하고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같은것을 확실히 챙겨줘야 그나마 질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소 연말정산 5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원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전인 2019년 12월에 제도가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연장되어 2022년 12월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금보단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1년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3구간으로 기본 공제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7천만원 이하와 7천만원 초과구간으로만 구분해서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다시 3년 후인 2025년 12월까지 다시 연장이 되었고 올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발표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액이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의 소득공제

공제한도변경
공제한도 변경

 현행에선 대중교통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 최고가 100만 원 도서 공연등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 원을 따로따로 공제 받아야만 해서 전통시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분들 도서 공연등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각 각 100만원을 포기해야 했지만 개정되는 법에선 합쳐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2.7.1~12.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의 공제 한도를 지원하고 있어 소득공제하실 때 대중교통에 관한 자료를 잘 모아서 제출하시면 보다 더 많은 공제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소득공제

주거비 소득공제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년소득 55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12프로까지 세액이 공제가 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15퍼센트로 상향되었고 5500만원 이상인 분들도 10%만 공제가 되었는데 12%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에 300만 원까지 뿐이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연 4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고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가 없었는데 15%까지 늘었습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맨 위에 조회/발급으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비용 대중교통 등 모든 자료가 한눈에 보이도록 되어있으니 가셔서 체크해보시고 맞춰보시면 연말정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는 홈택스 조회 발급 바로가기입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112000000&tm3lIdx=0112090000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https://inteligentlife.tistory.com/entry/2023%EB%85%84-%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C%9D%B8%EC%83%81-%EB%8C%80%EB%B9%84-%EC%A0%81%EA%B2%8C-%EB%82%B4%EB%8A%94-7%EA%B0%80%EC%A7%80-%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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