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 / 2022. 10. 14. 18:39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적게 내는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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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심해져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심지어 올해는 초코파이 라면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굉장히 힘든 일 년을 지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6.99%에서 7.09%까지 0.1% 정도 인상된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0.91%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액이 상승하는게 아니라 내 소득 대비 퍼센트로 상승하는 거라 국민이 느끼는 부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팁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를 바꾸자

    건강 보험료를 줄이는 첫번째 방법으로는 자동차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그에 따른 비율로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9년 이상 된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의 소형차량 혹은 생계용 차량에게 해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 9월부터 4천만원 이상의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가격 기준 취득액 기준으로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을 운행할 시 건보료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천8백만 원짜리 그랜저 차량에 201만 원의 옵션을 넣어 4천1만 원의 차량액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리되면 1만 원의 초과금액 때문에 4천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고차를 구매하셨을 때 3999만 원에 중고차를 사시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이용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 상품을 이용하자

    은행 금리표 2022년 10월 14일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꿀팁입니다. 바로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인데 기초연금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까지 계산이 되지만 건강보험은 금융재산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 기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적금 금리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상품을 잘만 이용한다면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기준 예금 5% 적금 7%로 엄청 높은 금리로 적금을 주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메이저 금융권들의 적금 이율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neosave.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분들에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기금이 상당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에 건보료는 계속해서 늘어갈 겁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아 생활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금률을 높이고 건보료를 낮추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엄청 폭등하던 아파트값이 대폭 하락하는 일도 있고 자신의 차량이 디젤 차량 같은 경우 경유의 가격이 가솔린을 넘어설 때부터 감가율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잘 알고 대처하신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만약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 9월부터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지만 만약 은퇴한 가족이라던지 주부인데 부업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1원의 건강보험료도 상승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의 대상으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해당되므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광범위한 기준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이점 활용하신다면 많은 금액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 가입

    임의 계속 가입제도는 퇴직을 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납입했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36개월까지 지속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분들에 한하여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한 신청기한은 퇴사 직후 지역가입자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게 훨씬 이득이니 잘 살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가입자 유지

    자신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백억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도 적은 금액의 돈을 받으며 직장가입자로 유지를 한다면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이명박 대통령이 수백억 때 자산가였지만 건보료를 7만 원만 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불법도 아니고 명백한 합법이기에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건보료를 내는 방법이 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아래는 복지 마블 tv의 유튜브인데 건보료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마블 유튜브
    복지마블 유튜브 건보료 적게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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