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13월 월급 환급받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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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매년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팁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즌 전에 자신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절세 가능 항목과 추가 공제 혜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서(카카오페이, 네이버 등)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장려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 전년도 소득 자료를 자동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 결과 확인 및 절세 전략 세우기
-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13월의 월급,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아래는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입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연말에는 이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개인 연금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납입 내역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병원비와 약국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비, 학원비, 어린이집 비용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기부금 공제
- 기부금 납입 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택자금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유튜브 시청하기 ▽ ▽ ▽ ▽
절세를 위한 추가 팁
-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하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매년 11월 중순에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아 유리합니다.
Q: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A: 연말까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높이고,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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